【 앵커멘트 】
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다면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.
그런데 훔친 물건이 자그마치 600만 원 어치라면 피해를 본 가게 주인 입장에선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.
실제로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배상이 가능한 것인지, 신용식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
【 기자 】
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.
자신의 문구점에서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없어지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는데
범인은 바로 앞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었다는 겁니다.
그런데 문구점 주인이 두 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금액 배상을 요구했지만,
돌아온 답변은 '절반을 깎아달라'는 것이었습니다.
경찰에 신고했지만, 10살 미만의 미성년자라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.
절도범이 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대...